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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부개정 시 개정이력 삭제 여부

조회수 96

  • 처리현황 완료 2025. 11. 2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11. 24.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입니다.

저희 기관 내부 규정인 '직제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차수는 22차이지만 개정사항이 많아 '전부개정'으로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일 경우 아래처럼 이전 개정이력을 삭제하여 표기해도 무방할까요?

[기존] (첨부) 기관 직제규정 현황과 같이,
1) 오른쪽 상단에 개정이력 날짜가 쭉 기재되어 있음
2) 제4조(직원) <개정 0000.00.00.> 과 같이 이전 개정이력이 기재되어 있음

[개정 후] 아래처럼 이전 개정이력 삭제
1) 오른쪽 상단에 제정, 전부개정만 기재
ex) 제정 2019.10.24.
전부개정 2025.11.14.

2) 이전 개정이력 삭제
ex) 제4조(직원) 직원은 1(가)급부터 6급으로 구분한다. 로 기재

[개정 후] 처럼 개정이력 삭제하여도 무방할까요?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상 해당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첨부) 기관 직제규정 현황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1. 25.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저희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사이트 관련 문의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법령 입안 관련해서는 법령입안심사기준 또는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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