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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자 통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7

  • 처리현황 완료 2025. 12. 30.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5. 12. 22.
행정절차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8조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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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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