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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부칙 개정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1

  • 처리현황 완료 2025. 12. 8.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5. 12. 8.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정개정을 위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행 규칙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20세 미만까지는 oo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는 취지가 먼저 10세 남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후에 10세 여자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여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칙으로 "20세 미만"을 "10세 미만"으로 개정하면서 동시에 부칙으로 "다만 여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는 식의 경과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후에 이 부칙을 삭제하여 본칙효력만 남기는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이는 본칙에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10세 미만 남자와 20세 미만 여자로 구분하여 개정함이 적절하다.)
2. 과도기적 시행이므로 본칙에는 연령만 개정하고, 부칙으로 성별에 대하여 구분짓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가, 나중에 나머지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삭제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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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2. 8.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저희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사이트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리며
해당 문의의 경우 개정 방법에 대한 문의로 저희가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해당 상세 문의는 법제처를 통해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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