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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구급차 운영 관련 문의

조회수 90

  • 처리현황 완료 2025. 12. 30.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5. 12. 23.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본원은 비영리 재단으로
1. 환자 전원
2. 환자 외진
3. 자택에서 본원으로의 입원 시 환자 이송 등의 내용을 주 업무로 구급차를 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는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라고 명시 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질의 1. 요양병원 입원을 위한 환자 이송(자택 > 병원)이 가능한가?
이송이 가능 한 경우 관련 첨부 서류(이송 사유 기재 등)를 마련해둬야 하는지??
질의 2. 와상 환자들의 외부 병원으로의 진료 시 구급차 사용료 책정이 가능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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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2. 30.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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