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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법률 해석 요청

조회수 122

  • 처리현황 완료 2026. 1. 8.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1.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 중 제1항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5.7.28.>

위 조항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입주자 요청에 의해 한 차례 재계약을 체결(120퍼센트 할증비율 적용)하고, 다음 재계약 시점에 소득기준이 초과비율 50퍼센트 이내로 들어온 경우,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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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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