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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4조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154

  • 처리현황 완료 2026. 1. 12.
  • 작성자 홍**
  • 등록일자 2026. 1. 8.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법인 정관에 '주주간 배당 비율은 상호조정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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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1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텅 입니다.

법령해석의 경우, 해당 법의 소관부처에 먼저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문을 받으신 뒤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상단의 법령해석 메뉴를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