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훈령안 작성 시 자주 혼동되는 부분으로, 문서 구성이나 표현 방식은 각 기관의 내부 기준과 기존 선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고사항의 ‘기타’ 항목은 첨부자료를 안내하는 목적이므로 본문 배치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배치 순서 또한 기관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의 작성 방식이나 훈령·고시의 구분 역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문안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