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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부 업무지침 개정하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별지와 신구조문대조표 작성 순서.

조회수 114

  • 처리현황 완료 2026. 1. 12.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6. 1. 9.
지침 개정 훈령안을 처음 작성해보고 있습니다.

과거 문서를 보니, 일부개정훈령 맨 첫페이지에는

~~
3. 참고사항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순서로 작성되어 있는데,

문서 본문을 보니,

일부개정훈령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써있고 바로 별표 1와 별표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맨 첫페이지에 기 타 내용을 1) 별첨, 신부조문대비표 이렇게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본문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보여주고 별첨을 이어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별표 1과 별표 2를 다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외부에 공유하는건 훈령이아니라 고시라고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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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1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훈령안 작성 시 자주 혼동되는 부분으로, 문서 구성이나 표현 방식은 각 기관의 내부 기준과 기존 선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고사항의 ‘기타’ 항목은 첨부자료를 안내하는 목적이므로 본문 배치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배치 순서 또한 기관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의 작성 방식이나 훈령·고시의 구분 역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문안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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