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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오기재 시 수정방안 문의

조회수 88

  • 처리현황 완료 2026. 1. 1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1. 12.
해당 사이트에서 부칙을 수정해달라는 문의가 아닌, 일반적으로 부칙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어떻게 정정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부칙을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로 달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규정은 시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1. 단순 자구 수정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기관 내부결재 등)
2. 이사회에 재상정할 경우 기존 부칙을 삭제하고 새로운 의결일자로 부칙을 달 수 있는지, 기존 부칙은 유지하고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달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변경(안)]
부 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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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1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부칙은 시행 시점을 정하는 핵심 조항이므로 단순 자구 수정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재의결을 통해 기존 부칙을 정정하거나 신규 부칙을 두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