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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절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조회수 65

  • 처리현황 완료 2026. 1. 19.
  • 작성자 황**
  • 등록일자 2026. 1. 13.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글을 남깁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정부입법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입법계획 수립 단계에서,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 마련 및 통보를 하고,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에 입법계획 수립 및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정기적인 위 방법 외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는,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입법계획 수립 및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는 정부입법절차 진행이 어느 경로로든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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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1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메뉴는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입법 행정 절차 관련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