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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범위

조회수 66

  • 처리현황 완료 2026. 1. 19.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6. 1. 15.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는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함)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가스교육이수자”라 함)을 규정..
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함)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가스산업기사로 갈음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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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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