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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작성 관련 문의

조회수 14

  • 처리현황 -
  • 작성자 손**
  • 등록일자 2026. 2. 5.
안녕하세요.
부칙에 작성될 내용이 시행일 하나밖에 없는 경우 작성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가 맞는지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고
"부칙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두가지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문의드리니, 어느것이 맞는건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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