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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4항

조회수 91

  • 처리현황 접수 2026. 2. 13.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2. 4.
서울 소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증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기심의시 대비 30% 미만으로 변경신고에 해당하며
모든 변경사항이 허용오차범위 내에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대수가 기 심의시 대비 10%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별표4항의 다.주차 항목중 주차면수 추가시 심의 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시 허용오차범위내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대상사업 규모 증가 비율 적용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 심의시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규모증가에 따라 심의의결대수의 10% 이상 확보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심의시 계획주차대수는 1,503대이며, 증가대수는 151대이며, 연면적 증가는 67,025.56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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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1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있으며, 법관련 해석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