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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의 관한 질의

조회수 59

  • 처리현황 접수 2026. 2. 13.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6. 2. 6.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세입자(1인가구)입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 담당자에게 이주개시 공고 이전에 전세계약 만기로인해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주거이전비 등)에 따르면 주거 이전비는 공람공고일 당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 시점(이주개시 공고 전·후 또는 자의 이주 여부)을 지급 배제 사유로 명시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 등 개인 사정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구체적인 법령 또는 조문 근거가 있는지 여부.

향후 이주 및 보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한 확인 요청이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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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1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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