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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된 선박의 등기접수방법 문의 합니다.

조회수 126

  • 처리현황 완료 2026. 2. 25.
  • 작성자 유**
  • 등록일자 2026. 2. 19.
선적항이 여수인 어선이 기타선박등록을 원인으로 어선원부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타선박으로 등록하여 선박원부가 생성되었는데, 선박원부는 기존 어선과는 다른 선박명칭, 총톤수, 선적항이 등재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선박등기는 기존 등기부의 선박표시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어선원부말소에 따라 말소등기를 하고 새로운 선적지에서 선박원부와 총톤수 증명서를 기준으로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하나요?

등기소에 문의해 보았는데, 사례건이 없어서 안내가 어려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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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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