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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자기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하는지 여부

조회수 160

  • 처리현황 완료 2026. 3. 10.
  • 작성자 서**
  • 등록일자 2026. 3. 9.
안녕하십니까,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 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그 뒤로 1년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를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경우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서 정한 보유/처분 사유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단지 "보유"만 하고 있으려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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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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