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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조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개정할 때 신구대비표 작성방법

조회수 57

  • 처리현황 접수 2026. 2. 13.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6. 2. 9.
안녕하세요.
법령 개정을 위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시행예정 조문(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개정과 현행 조문(제19조 제4항)에 대한 개정을 모두 할 경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한개의 표로 작성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시행예정 조문에 대한 개정 관련 신구조문대비표와 현행 조문에 대한 개정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각각 작성하여
총 2개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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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1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하실 경우, 개정본문의 조문에서 기존 항 수정과 신규 항을 작성하신 다음 실행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및 신규한 항을 하나의 신구조문대비표으로 생성하므로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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