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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조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개정할 때 신구대비표 작성방법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하실 경우, 개정본문의 조문에서 기존 항 수정과 신규 항을 작성하신 다음 실행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및 신규한 항을 하나의 신구조문대비표으로 생성하므로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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