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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의 건폐율 산정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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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전**
  • 등록일자 2026. 2. 13.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의 건폐율 산정 방법 질의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역(493m2)과 생산녹지지역(829m2)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규정을 적용)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제84조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역(493m2)과 생산녹지지역(829m2)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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