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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5조 오타 문의

조회수 78

  • 처리현황 완료 2026. 3. 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2.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통상품의 한자에서 痛常品이 아니라 通常品이 맞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서는 通常品으로 맞게 되어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에서만 한자가 잘못 표기 입력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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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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