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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_'260306) 문의

조회수 11

  • 처리현황 -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3. 6.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리 건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2호로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데,
1. 직접 취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 취득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2. 또한 소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개정 조항에 대하여
회신을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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