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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 문항에 해당 내용이 없음

조회수 302

  • 처리현황 완료 2026. 3. 17.
  • 작성자 우**
  • 등록일자 2026. 3.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9. 29.] [보건복지부령 제528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확인하고 싶으나 해당 내용이 아님으로 추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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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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