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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관한 질의 드립니다.

조회수 557

  • 처리현황 완료 2026. 3. 23.
  • 작성자 임**
  • 등록일자 2026. 3. 19.
제가 질의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관련 아래 3가지 입니다

14.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아 래 -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물(ex.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창고 등)도
16층 이상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지요

2) 수직부재인 기둥 및 내력벽만 해당된다면 수평부재(보 및 슬라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몇년으로 보증서 발급을 해야하는 건지요

2) 상기 1)항에 16층 이상 일반건물도 해당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이행증권을
1년(도장, 미장, 타일 등), 2년(석, 조적 등) 3년(방수공사), 10년으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상기 질문에 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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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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