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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타법개성 시 작성하는 법률(자치법규)명에는 홑낫표를 사용 안 하는 것이 맞는지요?

조회수 215

  • 처리현황 완료 2026. 4. 1.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6. 3. 26.
안녕하세요?
자치법규 개정문에는 법률명이나 자치법규명에 홑낫표(「 」)를 사용하는데요.
부칙에서는 타법개정을 하려고 법률명이나 자치법규명을 작성할 때 홑낫표(「 」)를 안 쓰는 것이 맞나요?
법률에서는 부칙에서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부 칙 <대통령령 제35856호, 2025. 11. 2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5856호, 2025. 11. 25.>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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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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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작성 및 표기에 대해서는 도움말 > 입법기준/편람 > 법제업무 편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의 경우 시스템 내 조회 방법까지만 안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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