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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82

  • 처리현황 완료 2026. 4. 8.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6. 4. 8.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현행 시행령 제18조의5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 중 설치 의무 대상을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며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 위 시행령에서 명시한 '아파트' 범주에 포함되어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시행령상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지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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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8.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저희는 시스템 사용방법만 안내가능합니다. 법안내는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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