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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관련 문의

조회수 107

  • 처리현황 완료 2026. 4. 2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4. 13.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칙 제3조(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르면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의~'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때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A병원에서 1년 6개월 전담간호사 근무, 퇴사 후 6개월 쉬고 우리병원으로 입사
2. A병원에서 1년 6개월 전담간호사 근무 후 바로 이어서 우리병원으로 입사
3. A병원에서 1년 전담간호사 근무 후 바로 이어서 B병원에서 6개월 전담간호사 근무 후 6개월 쉬고 우리병원으로 입사

상기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전담간호사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모집 진료과와 동일한 근무경력만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전담간호사 모집에 신경외과 전담간호사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지원자의 경우
모집진료과가 다르므로 인정 불가한지, 같은 외과계열이므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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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20.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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