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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목의 경우 신설, 개정 내역을 해당 호, 목 옆에 적는 것이 아니고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항의 끝에 일부개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개정및 신설 날짜에 대한 표시는 법령안 입안과정에서 작성하지 않으므로 법령안편집기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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