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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처분과 관련 질의 사항

조회수 203

  • 처리현황 완료 2026. 4. 2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4. 21.
저희는 코스닥 상장사 입니다.
이번 제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② -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위에 근거하여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른 상장사들을 보면 자기주식 현물배당(결산배당)으로 처분하는 곳이 있던데 자기주식 현물배당(결산배당) 말고,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 했을 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어떤 근거에 따라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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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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