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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 권한

조회수 27

  • 처리현황 완료 2026. 4. 29.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6. 4. 28.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되다고 판단한 민원인이라 적혀있는데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령해석을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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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2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되다고 판단한 민원인'의 뜻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중앙부처의 답변을 1차적으로 받으신 후 2차적으로 법제처에 해당 중앙부처 의견과 민원인의 의견을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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