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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라구역 재개발 조합 입주권 매매 관련 하여

조회수 238

  • 처리현황 완료 2026. 5. 2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5. 14.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내손 라구역
원 조합원이 같은 구역내에서 어머니가 소유 하고 계셨던 입주권을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 4분의1지분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 상속받아 의도치 않게 같은 구역내 다물건 (1개+0.4개)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입주가 임박해 4형제가 공동으로 상속 받은 입주권을 매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속 받은 입주권 중 4/3은 3형제가 각각 4분의 1씩 1개의 조합원이고 나머지 4분의 1지분은 현재 원 조합원인 맏형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받은 맏형의 지분을 매도할 경우 맏형 의 4분의1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 당하고 전체 4/4 지분을 현금 청산 대상이 될까요?
매수인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여부를 확답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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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5. 20.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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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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