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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 일반분양권 미성년자 상속에 관하여

조회수 217

  • 처리현황 완료 2026. 5. 2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5. 14.
안녕 하세요
저희 지인이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 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대출도 실행하고 보유 하고 있던중 갑자기 사망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아무 능력없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이 되는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으나 중도금 대출 잔금등 납부 해야할 아파트 대금과 이자.상속세.취득세등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중 1.중2 이제 갓 대학들어간 큰아들 대학 1학년 입니다
배우자와는 이혼 한 상태이고 돌봐줄 친 인척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사에 알아보니 분양권 전매제한 이라는게 3년간이고 상속이라 의무 거주는 없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중도금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데 막막 합니다 .2달후면 연체가 된다고 통보는 오는데 혹시 다른 사람 한테 매매라도 해서 대출빛갚고 이 상황 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날마다 걱정이 많아 학교도 못 나갑니다
혹시 방법을 간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제 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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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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