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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시 부칙 문의

조회수 86

  • 처리현황 완료 2026. 6. 22.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6. 6. 17.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 소관 규정 중 아래와 같은 조항에서 별표를 개정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때 부칙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기존안은 제2조(취득학기 및 학점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학기 교류자에게 적용한다.(2026. 5. 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조 내용은 동일한 채 별표만 개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13조의 별표 개정사항은 2025년 1학기 교류자에게 적용한다.(2026. 5. 00.)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부칙제목을 기존에는 13조 제목으로 적었는데 답변 사항에 따라 제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도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조(취득학기 및 학점의 인정) ①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 중 교류학점 인정을 신청할 학생은 즉시 교류학점 인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교류대학에서 득한 성적증명서를 선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과 같이 성적표에 등재한다.
1. 교류대학에서 백분위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등재한다.
2. 교류대학에서 백분위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성적변환표에 근거하여 본교 성적체계로 변환하여 등재하며, 교류대학에 성적변환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별표]에 따라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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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6. 2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의 경우 시스템 사용방법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하며 법령 개정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기준/편람을 참조해주시거나 법제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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