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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관련

조회수 101

  • 처리현황 완료 2026. 7. 9.
  • 작성자 유**
  • 등록일자 2026. 7. 7.
1개의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가 2곳일경우 일반가설재 , 시스템비계,시스템동바리 안전인증서 획득한 동일자재에 대하여
1개의 시공사에서 시험의뢰한 결과를 타 시공사에서 사용 하여도 가능한가요?
감리회사 도 1개 회사 입니다.
ks자재일 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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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도움말의 경우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및 단순 조회만 답변가능합니다. 
법관련 문의는 해당 소관부처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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