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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회수 150

  • 처리현황 완료 2026. 7. 9.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6. 7. 7.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업장별로 실장, 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나요.?
실장, 공장장 등은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예산권, 인사권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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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도움말의 경우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및 단순 조회만 답변가능합니다. 
법관련 문의는 해당 소관부처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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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일반국민)
      • 2026. 7. 9. 15시 57분
      소관부처 어디로 해야되는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