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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질의

조회수 45

  • 처리현황 완료 2026. 6. 12.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6. 6. 12.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등 금지) 제2항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A아파트를 위탁관리 중인 주택관리업자가 A아파트 단지 내 조경 물품 기(증)이 위 법에서의 금지 대상이 되는지요?
(첨언 : 기(증) 조경 물품에다 주택관리업자 자신의 상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상호 표시는 순수한 기증보다 실제로 대중에게 상호가 노출되고 있어 광고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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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6. 1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하며 법령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