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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금지법 관련

조회수 98

  • 처리현황 완료 2026. 7. 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7. 8.
오늘자 기사를 보면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학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정도로 올해 10월 시행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들이 수강생 1명으로부터 받는 학비가 월 40-50만원 수준인데, 2-3명의 학비만 받아도 과태료 이상 남으니 차라리 위반하고 과태료 내자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위반 첫회부터 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해야 학원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을 보면 10월 이전에 7세 대상으로 모집 평가 실시할 예정이라는 글들이 이미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 학원들이 더 이상 법을 두려워 하거나 준수하지 않게 될 상황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왕 입법을 했다면 최대한 강력하게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교육부가 앞장서 계도하고 제재를 가하여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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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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