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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시 공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조회수 132

  • 처리현황 완료 2026. 7. 9.
  • 작성자 기**
  • 등록일자 2026. 7. 8.



안녕하십니까,
법령 개정 시 공포번호(발령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보니 공포번호가 순서대로 붙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공포번호가 여러 법령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방식이 아래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 시, 동일한 일시에 개정, 시행되더라도 공포번호는 각각 부여함
예) 2026.07.08.에 A 법령 / B법령 / C법령이 개정된 경우 공포번호는 제1호(A) / 제2호(B) / 제3호(C)

2. 타법개정으로 한 법령 개정에 연동된 다른 법령을 개정한 경우 동일한 공포번호 부여
예) A 법령을 A''로 개정하면서, 이 사유로 해당 법령명을 인용한 B, C, D 법령을 A 법령의 부칙 개정으로 반영
A'' 법령 공포번호가 제11호인 경우, B, C, D 법령도 동일하게 공포번호 제11호 로 개정

이 방식이 맞는지 검토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주신 의견은 기관의 법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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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도움말의 경우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및 단순 조회만 답변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제처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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