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4항 궁금합니다.

조회수 220

  • 처리현황 완료 2026. 7. 1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7. 9.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시 아래 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 감정평가액보다 수의계약 견적금액이 더 낮게 들어올 경우에는 매각처리 할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10.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질의답변 게시판은 서비스 사용방법 및 문의에 대해서만 답변가능합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