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육아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

조회수 35

  • 처리현황 -
  • 작성자 고**
  • 등록일자 2026. 8. 13.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이 출산을 하여,,현재 수도권에 살고있는 저희집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가 아이를 돌본지( 딸부부는 맞벌이)..언7년째 접어드는것 같네요..(서울집은 전세 주고..본인들도, 여기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딸(사위 포함)은 하루 3시간 전철,버스등을 2번씩 환승하며 오로지 아이의 안위를 생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정책을 보니,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차후 "착한 임대상생인" 대상도 내년 안에 집을 팔던지 들어가 살던지 하라고 하네요...;; 본인들도 회사 가까운데서(본인 집) 다니고 싶은 마음 오죽할까요.. 하루 3시간씩 교통 지옥에 시달려 보셨나요?;;ㅜ 나라에서 출산장려 정책은 왜 하시는지...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조부모님들 도움없인 육아 힘듦니다;;;ㅜ( 주위에만 봐도 저희 집 같은 경우 많아요...) 아이가 부모 보살핌 없이 혼자 어느정도 생활 가능한 초등4학년때 까지만이라도 돌봐 주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마음으로.. 이런 상황은 예외를 두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ㅠㅜ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