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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83

  • 처리현황 완료 2026. 8. 18.
  • 작성자 규**
  • 등록일자 2026. 8. 16.
본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 만료일 2026.8.30 일 입니다.(묵시적 갱신 아니고 , 첫 계약입니다)
2026.8.16일 갱신의사 없음 및 원상복구를 임대인에게 표현 했습니다.
임대인은 최소 1달전에 의사표명을 해줘야한다고 해지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지정 날짜에 계약해지 할 수 없나요 ?? ( 별도 특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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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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