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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안상 중 상생임대종료주택 매도기간(2027년말)은 문제있지 않나요?

조회수 562

  • 처리현황 완료 2026. 8. 18.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8. 18.
1. 현상 및 문제점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말 일몰과 동시에 폐지하기로 하고, 해당 주택을 내년 말(2027년12월31일)까지 팔아야 2년 거주요건을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2. 사례 : 저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생임대 종료 후 현재는 정상 계약(2026년 6월~2028년6월)으로 8.3세제개편안이 나오기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내년 말까지 주택 매도를 종용하면 임차인을 계약기간 종료전에 나가게 하기도 어렵고 월세를 낀 매물은 매도도 어렵습니다. 기존 정부의 상생임대인제도 규정을 믿고 성실하게 따른 국민을 갑자기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요청사항 : 상생임대 종료 후 정상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주택 매도 가능 기간 3개월 추가하거나, 2028년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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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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