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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회수 73

  • 처리현황 완료 2026. 9. 2.
  • 작성자 문**
  • 등록일자 2026. 8. 28.
현행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中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의 경우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해당 법률안과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20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rps관련 체계의 개편안인데, 해당 내용이 추후 재생에너지법에 산입되는지 혹은 다른 해석이 적절한지 의견 여쭙니다.

참고링크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0264/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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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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