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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법령정보 입력방법

조회수 52

  • 처리현황 완료 2026. 9. 2.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6. 8. 30.
안녕하세요?
자치법규 법령 정보 입력 시 항을 신설할 경우는
<신설 2026. 1. 1.> 이런 식으로 해당 항 마지막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을 다시 2026. 9. 1.자로 개정할 경우
<신설 2026. 1. 1., 2026. 9. 1.>로 누적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설 2026. 1. 1.> <개정 2026. 9. 1.>로 별도 작성하는 것이 맞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의 경우 조례 법령정보 일부 작성 사례를 보면
<신설 2026. 1. 1.>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2026. 1. 1. 조5490>처럼 뒤에 따로 "조5490"을 붙여서 작성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규칙은 <신설 2026. 1. 1. 규710>처럼요.
이처럼 자치법규에 조례 5490호에 의하여 신설이 됐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설 2026. 1. 1.>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법령정보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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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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