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자체 조례 규정 해석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다툼이 있을 경우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 하나요?

조회수 39

  • 처리현황 완료 2026. 9. 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8. 31.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하였으나,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해석과 서울특별시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회신 내용에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지라, 객관적인 제3자의 해석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제처 법령해석은 지자체 조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와 같이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 객관적인 제3자의 해석을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조례이므로 서울시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이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6. 9. 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도움말의 경우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및 단순 조회방법만 답변가능합니다. 
두 지자치에 대한 분쟁관련 문의는 안내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