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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9

  • 처리현황 완료 2026. 9. 14.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6. 9. 11.
지역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에관한 개선으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넣을수 없다고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아.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볼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남김니다.. 문의를 어디다 해야 하며..이 내용을 검토 요청하며 급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5월 15일 제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청에서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 조항을 넣고 싶어하십니다.

신설 제9조(개인정보 동의) 협의회 회원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을 신설하고 싶어하며,,
사유로는 각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협의회에 자동 회원이 된 협회 회원은 공인으로 조례 의거 설치된 협의회에 원활한 업무 추진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한다는 사유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2.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포괄적 동의 조항을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자율적 동의권'을 침해하므로 법적 효력이 부정됨
3.강행법규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됨

이렇게 근거를 내세웟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김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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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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