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치법규에를 호·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법령정보 입력방법

조회수 345

  • 처리현황 완료 2026. 9. 14.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6. 9. 13.
안녕하세요?

자치법규 법령정보 입력 시 조, 항, 호 중에서 호의 삭제의 경우는 해당 호에 바로 적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시)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3. 27., 2010. 6. 29., 2011. 12. 30., 2017. 12. 29., 2020. 2. 28., 2024. 1. 23.>
1. 삭제 <2010. 6. 29.>
2.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삭제 <2017. 12. 29.>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그런데 자치법규에서 조, 항, 호 중에서 호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개정, 신설정보는 해당 호가 아니라 해당 항(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 끝 부분에 개정, 신설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2017. 1.)"에는

?호·목의 신설 : 개정지시문에 따라 신설된 호·목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호·목에는 신설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항의 일부개정으로 처리하고 조 또는 항의 끝에 개정정보(<개정 yyyy.mm.dd.>)를 입력
?호?목의 전문개정 : 항 또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 개정정보(<개정 yyyy.mm.dd.>)를 입력

이렇게 되어 있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법령정보 입력된 것을 보면 해당 호에 신설, 개정 정보를 입력하는 곳도 꽤 있어서요.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6. 9. 1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질의답변 게시판에서는 단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하며, 개정시 개정안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