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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계약해지의 효력관련

조회수 301

  • 처리현황 완료 2026. 9. 28.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6. 9. 24.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전 작은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하다가 2년운영후 자동연장식이 되어 조금더하다가
장사가너문안되서 임대인에 6월말에 3개월후인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했고 임대인도 새임차인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7월말에 부동산에서 새임차인이 즉시입주를 원한다고 하여 그건힘들다고 9월말퇴실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2주도아니고 2달을 먼저 빼라니 그럴수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마전 다음주에 철거 예정이라고 했더니 아직 새임차인 못구했다고 하여 제가3개월전에 통보해서
자동해지되는거라고 했더니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해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임대인과같은말을합니다.
임대인이 새임차인 구하려 노력했고 제가 거부했기때문에 임대인사정이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른부동산에서는 반대로 자동해지라 당연히 보증금반환이고 월세낼의무없지만 임차인에 양해를 구할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임차인인 제가 받아들이냐는 저의 선택인거고요.
임대인이 제게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게 아니라 본인사정이 제탓이니 보증금반환도 월세도 내라는식인거같아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측이 맞다면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새임차인 구하고 나서 촉박하게 다른임대를 알아봐야 하는거같은데
제가 법을 잘못알고있는건지요? 저는 계속 임대인이 구할때가지 당연하듯이 월세를 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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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9. 28.
관리자
(법제처)
2026. 9. 28.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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