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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규칙 신·구조문대조표 작성 시 복합적 조문 이동 및 자구 수정 표기 방식 문의

조회수 244

  • 처리현황 완료 2026. 9. 2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9. 29.
1. 질의 배경
학교규칙(학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조표 작성 중, 단순 신설·삭제가 아닌 조·항의 통합, 이동, 일부 내용 삭제 및 표현 정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비고란(개정 사유)의 올바른 행정 표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세부 질의 내용
[상황 1] 기존 조항의 통합 및 재배치상황: 기존 제13조의2 전체와 기존 제14조제2항의 내용이 통합되어 개정 제14조로 이동·재배치되는 경우.
질문: 비고란에 [기존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을 통합하여 제14조로 재배치] 또는 [기존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 통합 개정 (제14조)]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행정 표준 작성 방식에 부합하는지 문의합니다.

[상황 2] 기존 조항의 일부 삭제 및 자구 수정 후 타 조항 이동상황: 기존 제14조를 개정하면서, 제14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14조제2항은 내용은 동일하나 표현(자구)만 정비하여 개정 제14조제8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질문: 비고란에 [기존 제14조제1항 삭제, 제2항은 자구 수정 후 개정 제14조제8항으로 이동]과 같이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더 권장되는 작성 양식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3. 회신 요청 사항
위와 같이 조문 구조가 복합적으로 변경될 때, 신·구조문대조표 비고란을 가장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 문구나 권장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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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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