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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관련 질의

조회수 230

  • 처리현황 완료 2026. 10. 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10. 1.
상가건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10년 종료일 4개월 전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유지될 것을 전제로 매도할 예정이라고 통고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년 6개월 경과전에 상가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소유자인 부동산 개발회사가 임대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공실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종전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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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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