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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조 1항 관련 문의

조회수 199

  • 처리현황 완료 2026. 10. 7.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6. 10. 2.
당사는 상기 건설공사와 별도로 발주 계약된 기계설비공사(덕트 및 배관공사) 시공업체입니다. 본 공사 전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당사에도 안전관리계획서의 별도 작성 제출 의뢰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적용대상 및 제출 범위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된 당사 기계설비공사(덕트,배관)가 그 자체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가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별도 제출 의무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 및 적용되는 제98조제1항의 해당 호를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3. 당사에 별도 작성 또는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제출 주체, 제출 시기, 제출처, 요구 서식 및 포함하여야 할 세부 항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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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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